영천 경마공원, 2019년 개장 향한 질주‘탄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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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재산 관련법 개정되고 레저세 감면, 9월 국회 상정될 듯… 6차로 진입도로는 연말 완공 예정
경마-교육-놀이 결합 콘텐츠 선보여 경제유발효과 1500억원 기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대에 조성하는 경마공원. 문화 관광 레저 및 말(馬)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대에 조성하는 경마공원. 문화 관광 레저 및 말(馬)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 경마공원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는 9일 “최근 개정된 관련법 덕분에 규제가 개선되면서 사업 시행의 걸림돌이 없어져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공포된 개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령은 공유재산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마사회를 포함시켰다. 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건립해 50년간 임대하고 이후 갱신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됐다.

애초 마사회는 2014년까지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147만9000m² 터에 3657억 원을 들여 경마공원(렛츠런파크)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영천시가 땅을 빌려주고 마사회는 경마장을 짓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역개발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사업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들어가되 한국마사회는 제외돼 진척이 되지 않았다.

경북도의 레저세(稅) 감면 문제도 실마리를 찾았다. 당초 2010년에 영천시와 마사회가 체결한 협약은 향후 30년간 레저세 50% 감면을 담았다. 그러나 2011년 정부의 지방세 감면 규제 강화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됐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전담팀을 구성해 법 개정에 힘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레저세 감면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규섭 영천시 말(馬)산업육성과장은 “농림부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영천 경마공원은 2019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해당 땅의 84%는 보상을 완료했다. 접근하기 쉽도록 6차로 진입도로(1.5km)를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경마를 상징하는 마찻길을 만들고 도로 가운데 폭 8m의 녹지 공간을 마련한다.

영천 경마공원이 지어지면 렛츠런파크 서울(115만 m²), 렛츠런파크 제주(73만 m²), 렛츠런파크 부산경남(124만 m²)보다 큰 국내 최대 규모다. 경마는 기본이고 공원이 들어서면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연간 지방세 1256억 원이 새로 들어와 시와 도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유발효과 1500억 원, 일자리 창출 1500명, 연간 관광객 60만 명이 예상된다.

영천시는 경마공원 조성을 계기로 말산업 육성에도 나섰다. 올해부터 퇴역 경주마를 승마용으로 훈련시키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한다. 2015년 건립한 운주산 승마조련센터에서 연간 160마리를 훈련시킨다. 조련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승마장에 공급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말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및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영천 경마공원#경마공원 조성#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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