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허위사실 공시혐의로… 중국원양자원 대표 檢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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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로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 혐의로 장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본인의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다. 장 대표는 지난해 1∼3월 보유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중국원양자원은 올해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시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특수관계인 A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장 대표는 우호 지분을 늘릴 수 있었다.

코스피에 상장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3월 말 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위#허위사실#중국원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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