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일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 개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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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 공감대 형성 위해 마련

부산시는 20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연다.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밝히고 학계 및 법조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3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주제 발표한다. 최병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 지평 허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법원 소송 관할―국내외 사례 중심’을 주제로 발표하고 홍성화 한국해양대 교수와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재욱 부산고법 판사의 ‘해외 해사법원 소개―파나마 해사법원 중심’ 발표와 김만홍 중국 다롄(大連)해사대 법학원 교수, 이창희 목포해양대 교수의 토론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한다.

세미나에는 김영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이채문 부산변호사회 회장,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장을 비롯해 60여 명이 참석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해사법원 설립#해사법원 설립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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