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영상 때문에 사우디 시끌벅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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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티-미니스커트 입고 활보… “규율위반” “복장자유 허용” 논쟁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모델 쿨루드가 사우디아라비아 나지드주 사막의 고대 요새에서 걷고 있다. 이 영상이 스냅챗에 공유된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모델 쿨루드가 사우디아라비아 나지드주 사막의 고대 요새에서 걷고 있다. 이 영상이 스냅챗에 공유된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규율 위반’이냐 ‘복장의 자유’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주말 스냅챗에 ‘쿨루드’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모델이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지드주 사막지역의 고대 요새를 걷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곧 트위터에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은 쿨루드의 복장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기 시작했다.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아바야’(검은 망토 모양의 이슬람권 전통 의상)를 입고 히잡을 머리에 둘러야 한다.

일부는 쿨루드가 무슬림의 엄격한 복장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또 일부는 복장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며 쿨루드를 옹호했다. 사우디 작가 이브라힘 알무나이프는 트위터에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듯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쿨루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5월 사우디 방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히잡을 두르지 않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복장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관영 매체들은 경찰이 동영상 속 여성의 옷차림이 국가가 정한 복장 규율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사우디#동영상#미니스커트#배꼽티#율법#복장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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