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 가입한 중개업소인지 확인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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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전국 확대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하려면

한 공인중개사(오른쪽)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함꼐 스마트폰 전자계약 앱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DB
한 공인중개사(오른쪽)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함꼐 스마트폰 전자계약 앱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DB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8월 서울 전역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세종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서를 쓸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등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A.
8월 1일부터 전국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해당 공인중개사가 이 시스템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irts.molit.go.kr)의 중개사무소 찾기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 약 7900명이 가입했다.

Q.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금리도 깎아준다던데….

A.
그렇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거래계약번호를 보여주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할인해준다. 현재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DGB대구 등 6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부산, 경남, DGB대구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면 금리 0.1%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0.3%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때 금리 0.3%포인트를 할인받으면 약 6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Q. 부동산 계약 과정도 더 간편해지나.

A.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서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전세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전자등기로 하면 등기수수료도 30%가량 아낄 수 있다.

Q.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A.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임대차 거래 시 전자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전용면적 85m² 및 전세금 3억 원 이하인 집을 계약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재학·휴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입사 및 결혼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예비부부도 청첩장을 서류로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Q. 전자계약은 위험하지 않을까.

A.
그렇지 않다. 전자계약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도 암호화해서 처리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서는 원할 때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전자계약은 오히려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중개사의 불법 중개를 방지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 등록된 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자계약은 대리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할 수 없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중개업소#부동산#전자계약#공인중개사#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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