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승소 민원인에 심판비용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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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용지원 조례 전국 첫 시행

경기도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보상금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算入)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대략 소송가액이 1억 원이면 480만 원, 5000만 원이면 31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행정심판은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과 달리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비용을 모두 내야 했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행정심판법과 상충되니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경기도에 재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경기도 행정심판담당 관계자는 “행정심판도 청구인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같은 심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행정심판 비용 보상과 관련한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달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행정심판위에 청구된 경기지역 행정심판 건수는 2015년 55건, 지난해 56건이며 인용 결정은 2015년 4건, 지난해 3건이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행정심판#승소#심판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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