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직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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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원 3명 무고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5·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올해 2월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개연성은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 한 명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른 데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도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4)을 중심으로 사조직화한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음해를 당했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경찰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현정#서울시향#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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