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자인권단체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완화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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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사 2인 예외지침에 반발… 정신과의학회선 “법률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을 완화하자 환자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의 입원을 독립적인 타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같은 병원의 동료 의사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침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환자 인권 보호’ 취지에 역행한다는 취지다(본보 5월 31일자 A14면 참조).

31일 환자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정신장애복지지원법추진 공동행동’은 전날 복지부가 전국 정신병원에 배포한 강제 입원 요건 완화 지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의가 부족하면 같은 병원 의사가 진단해도 된다”는 복지부 지침으로 새 법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킨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예외 조항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 개정법의 근본 취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측은 “복지부의 지침이 새 법과 어긋나지 않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선 정신병원에선 기존 입원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2월 이전에 강제 입원된 환자는 6월 29일까지 추가 진단 전문의로부터 ‘계속 입원’ 판정을 받아야 정신병원에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 진단 전문의가 입원 권고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기능에서 이날 오류가 발견돼 현재 복구 중이다. 시스템이 제때 복구되지 않으면 권고서를 수기로 작성 및 신고해야 한다. 한 해 강제 입원 환자는 5만5000여 명이고 이 중 68.2%가 3개월 이상 입원 환자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병원 소속 의사의 추가 진단을 허용한 지침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 적용할 계획”이라며 “전산 시스템은 6월 초 복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정신병원#강제입원#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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