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 혜택 축소’ 법개정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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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실효세율 높이는 방안 마련”

정부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불리는 10조 원 추경 편성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언급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일찍부터 논의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다른 소득과 별도로 세금을 매긴다. 이 한도가 낮아지거나 분리과세 자체가 사라질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가 아닌 최대 38%의 종합소득세가 적용돼 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 중 비과세, 분리과세로 절세 혜택을 받는 소득은 전체 금융 소득의 32%에 달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위 내에 재정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분과와 경제1, 2분과의 소속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한다. 고소득층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6월에 처리하는 것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추경 적용 현장에서는 6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10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국채 발행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비과세 혜택#기재부#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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