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단신]금감원 “미확인 주식정보 담은 문자 피싱 조심”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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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미확인 주식정보 담은 문자 피싱 조심”

금융감독원은 24일 확인되지 않은 주식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문자 피싱과 관련한 제보가 49건 접수됐다. 문자메시지에는 ‘1조 원 대형수주’, ‘금일 공시 확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급된 종목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은 총 95억 원의 매매 평가손실을 입었다”며 “미확인 정보에 속지 말고 주식 매수 전에 관련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불공정 항공운송약관 개정… 6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왔던 불공정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7개 국적 항공사와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위탁 수하물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시 kg당 2만 원으로 정해진 배상 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1인당 175만 원 상당으로 높였다. 항공권 구입 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도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판매로 좌석이 부족할 경우 안전 운항과 무관한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 약관은 6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불공정 항공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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