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로버트 본스]한국 법률회사의 런던 시장 진출을 기대하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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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본스 영국법률협회장
로버트 본스 영국법률협회장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협상이 최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국민투표는 법률, 헌법, 외교에 있어 우리 세대에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숙제도 많겠지만 영국은 국제관계를 재정의함으로써 상당한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은 국제적인 시각을 지닌, 열린 무역국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는 영국 기업 및 법률 전문가들이 브렉시트(Brexit) 이후에 모색하게 될 전망과 정확히 일치한다.

영국은 현재 한국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를 맺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법률 서비스가 한국과 영국 간 무역협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에 따라 더 넓은 상호 무역 관계가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

국제 상거래에서는 관습법을 따르고 있는 영국법이 자주 적용된다. 강력하면서도 절차가 유연하고 간단하기 때문이다. 재판관과 변호사의 독립성도 존중된다. 영국 관습법은 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거래 구조의 유연성을 허용하며 당사자들이 어떤 국가의 법률에 따라 계약을 맺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최근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5개 법률회사가 서울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영국법 전문가들을 데려왔다. 아시아 4위, 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고학력의 인구와 세계를 선도하는 연결망을 갖추고 훌륭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한국 파트너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양국 법률회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투자처로서, 그리고 법률 서비스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한국 법률회사들이 런던과 영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이 같은 협력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도쿄 같은 아시아의 다른 법률 시장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 지역의 법률 시장은 외국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천천히 자유화되기 시작했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법률 시장의 자유화가 가속화됐다. 법률 시장 자유화는 지역 경제와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영국 법률회사가 고용 및 기술 이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런던은 257억 파운드(약 37조5000억 원) 규모의 법률서비스 시장이 열려 있는 세계적인 법률서비스 중심지다. 전 세계 법률 전문가들이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생긴 경제 규모도 13억 파운드(약 1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전 세계 주요 법률회사 중 절반 이상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사법 체계는 다르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법률 전문가들이 무역 활성화와 고객의 상호 이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본스 영국법률협회장
#영국 유럽연합 탈퇴#eu 탈퇴#브렉시트#한국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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