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국내 증시 상장폐지 절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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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통보 받아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유일한 중국계 상장기업인 중국원양자원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중국원양자원은 18일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2016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절,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의견거절을 받으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장폐지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이의신청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매매거래정지 상태다.

중국계 수산물 가공·양식 업체인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허위공시 등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해 4월에는 소송을 당해 지분 30%가 가압류됐다는 허위공시를 내 석 달 동안 거래가 정지됐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중국원양자원#증시#상장폐지#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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