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일한 인턴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친박(친박근혜) 핵심 최 의원을 기소한 것이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이던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직원 채용에서 지역사무소 인턴으로 일한 황모 씨가 합격하도록 당시 박철규 공단 이사장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채에서 황 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에서 합격선에 모자라는 점수를 받았고, 면접시험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공단 측이 점수를 조정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황 씨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박 전 이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최 의원은 서면 조사만 한 뒤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공판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난 최 의원이 황 씨를 채용하라고 말했다”며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 믿고 써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를 벌였고 3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넘게 특혜채용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최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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