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비리 구속 의원들 의정비 못주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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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괴산-영동-음성 등 7곳, 지급제한 조례 개정안 잇따라 도입
시민단체도 他지방의회 동참 촉구

충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잇달아 추진 중이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16일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은 범법 행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등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금지, 이권 개입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이다.

충주시의회 소속 A 의원은 특정 업체가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여 건을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8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구속된 이후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아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날 증평군의회도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는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 월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권고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둔 곳은 괴산과 영동 음성 진천 청주 충주 증평 등 7곳이다.

행자부가 이 같은 권고를 한 것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범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도 정작 이들은 구속된 이후에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아 챙기기 때문이다. 현재 광역의원에게는 150만 원, 기초의원에게는 110만 원이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된다. 이 돈은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으로 쓰이는 명목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월 17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부결시키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의원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편법을 저질러 구속이 돼 의정활동을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지방의회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충북 지방자치단체#비리 구속 의원#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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