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김 씨가 겪은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금융감독원이 포인트 사용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카드사 표준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 카드 포인트 사용 제약 풀려
카드사별로 포인트 제도를 바꾸는 시기는 조금씩 다르다. 포인트 사용 전에 확인하고 쓰는 게 좋다. 비씨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달부터 신규 카드와 기존 카드 고객 모두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꿨다. 삼성카드 신한카드도 4월부터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현대카드는 올해 하반기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C포인트’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고객(M포인트)도 이 포인트 제도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전환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카드가 사용비율 제한 폐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카드 포인트 모아 현금처럼 쓸 수 있어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모은 포인트가 적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의 포인트를 모아서 쓸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카드를 이용하는 지인들과 포인트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 하나, 우리, KB국민 카드사의 포인트는 통장에 모아 현금처럼 찾아 쓸 수도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가 중간에 일시불로 전환하면 그 기간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가 두 달 뒤 일시불로 바꾸면 넉 달만큼의 포인트가 쌓이는 것이다.
가전제품이나 수입 패션상품 등을 살 때 ‘선지급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카드사가 가격의 30%까지(50만 원 한도) 카드 대금을 미리 내주고, 고객이 포인트로 이를 갚는 방식이다. 다만 선지급 포인트를 활용할 때는 이용 실적을 잘 챙겨야 한다. 이용 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할부 수수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사이트(cardpoint.or.kr)를 이용하면 된다. 사이트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달 중으로 카드 업체의 신용카드 상품들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카드다모아’ 서비스도 시작된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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