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7시간’ 열쇠 쥔 두 간호장교의 수상한 인터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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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모 대위가 어제 연수 중인 미국 현지에서 “당일 나를 포함해 다른 의료진도 관저에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대위는 태반주사, 프로포폴 등의 시술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거론하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조 대위와 함께 근무했던 신모 전 대위도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동안 소재를 찾을 수 없던 두 장교가 하루 간격으로 나섰으니 누군가가 조율한 결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혹을 키운 것은 국방부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 갔다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지난달 17일 보도에 국방부는 “청와대로 출장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간호장교는 청와대 상주 근무자여서 출장 기록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에는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가 당초 알려졌던 1명이 아닌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잠적설’까지 제기됐던 조 대위가 네 차례나 의료법을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하니 되레 의심이 커지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화급했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청와대가 프로포폴이나 엠라크림 같은 마취제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용시술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리는 대신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 간호장교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이 “비록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특검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의혹의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만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내야 한다.
#세월호 참사#7시간#박근혜#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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