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2종보통 면허’ 시험 치러야 1종보통 전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1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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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별다른 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종 보통 무사고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을 때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기능·도로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무시험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딴 사례는 지난해 19만9075건에 이르고 올해도 10월까지 10만5621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종 보통 무사고자에게 기능시험은 면제하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1종 보통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경력이 전혀 없어도 무사고 운전자로 상위 면허를 자동 취득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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