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안종범,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최순실(서울구치소)과 분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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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3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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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안종범,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최순실(서울구치소)과 분리, 왜?
안종범 전 수석·동아DB.
긴급체포 안종범,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최순실(서울구치소)과 분리, 왜? 안종범 전 수석·동아DB.
검찰특별수사본부는 2일 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긴급체포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총수일가 비리 관련 검찰의 내사를 받던 롯데그룹에 70억 원의 후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와대 '왕수석'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안종범 전 수석은 3일 새벽 3시40분께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은 2일 오후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긴급체포 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안종범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가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범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서울 남부구치소를 거쳐 간 인물로는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2012년 부실차명회사 불법 지원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다섯 달가량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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