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심사 불복 소송 급증… 전문가 대안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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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官피아]
길은 터주고…폐해 막아야
“공직서 쌓은 전문성 살려야”…“결탁 못하게 사후관리 필요”

“공직에 몸 바쳐 일했는데 재취업 심사를 받으니 꼭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으로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기보다는 이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 9건이었다. 2013년 1건, 2014년 5건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이대로 실업자가 될 순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한 유관 협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29년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후배를 위해 용퇴했다”며 “이후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심사에서 한 번 떨어질 정도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산하기관 재취업의 길을 일정 부분 터주면서 결탁 등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내 특정 업무만 맡아온 공무원이 있다면 로비스트보다는 전문가로 봐야 한다”며 “그들이 막대한 정부 예산을 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산하기관에 가는 건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유관 기관 재취업을 막으면 ‘정(政)피아’(정치인 마피아)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무원 재취업을 막다 보니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면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채용을 풀어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해 50대 초중반에 고위 공직자가 물러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 문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터주기 위한 고위급의 용퇴 문화가 정부 부처에 확산되면서 이들의 직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려면 정년을 보장하는 등 공직사회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관피아#공직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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