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 대신 TV 수신료를 대신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 동안 유예됐던 전기요금과 KBS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낼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TV 수신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즉,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에 TV수신료를 포함하는 등 수납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별도 고지서로 안내하도록 했다. TV를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TV 수신료를 내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차원이다.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현재도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가 포함돼 있다. KBS와 한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한 세부 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재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별도 안내 및 TV 수신료 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KBS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2021년 기준 419억 원)를 KBS로부터 받아왔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KBS가 협의해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할 지 별도의 고지서로 알릴 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 내에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납부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신하면 KBS에 대행 수수료는 받겠지만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