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는 만사 제치고 교사의 아동학대 조기대응法 만들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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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학교와 담당 기관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천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때는 학교가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주민센터에는 공문이 한 건만 달랑 남아 있었다. 시신 방치 사건 때는 죽은 학생의 소속 중학교가 장기 결석자를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는 아이들이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교사는 학대받거나 사라지는 아이들의 이상 징후를 부모 못지않게 일찍 파악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의 한발 앞선 대응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다면 교사는 제2의 보호자 역할을 짊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가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하게 하려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기 결석 사실을 담당 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책임을 묻도록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 아이가 가출해 무단 장기 결석할 때는 그전에 학대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은 법무부가,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가 각각 나눠 맡는 현행 시스템에선 아이의 신변 이상을 교사가 인지해 조기 대처하도록 의무를 지우긴 어렵다. 교사가 못된 부모에게 거꾸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필요하다.

19대 국회는 역대 가장 무능한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의정활동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서비스라는 생각으로 교사가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일찍 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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