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형사고발 ‘본사 임원 급파 한 발 늦어’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월 19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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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리콜에 관한 결함발생원인과 결함개선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9일 환경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을 미재출하고 결함개선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EA189 엔진 차량을 장착한 15개 차종 총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과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대 이어 결함시정계획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독일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고 결함개선계획 역시 극히 부실하게 제출해 고발 조치를 당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건에 대해 추가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 발표에 앞서 폴크스바겐그룹은 파워트레인 총괄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등 6명을 한국에 급파해 환경부와 배출가스 이슈에 대한 보완 설명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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