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표 판사, 용변보는 女 훔쳐본 30대 남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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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1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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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표 판사’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떨어져 논란이다. 이는 법원이 해당 화장실이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1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영표 판사가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 씨(26·여)를 따라 들어가 B 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서 고개를 내밀어 B 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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