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녕]‘피고인’이 된 권은희 의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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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 야당 의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빗대 ‘여권무죄 야권유죄’라고 주장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여권과 야권을 차별한다는 의미다. 검찰이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그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말을 만드는 것이야 자유지만, 그 의미가 적절한지는 따져볼 일이다.

▷김 전 청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수사 외압 폭로 때문이었다.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폭로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격려 전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컴맹에 가까운 수준이라 축소해라 그런 지시를 결코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거짓말”이라고 공박하는 두 사람 간의 난타전은 여론전에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여권과 야권, 보수와 진보도 편을 갈라 치열하게 대리전을 펼쳤다. 권 의원을 지칭한 ‘광주의 딸’이란 말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칭송의 표현으로, 다른 쪽에서는 공격의 수단으로 삼았다.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원은 1, 2, 3심 모두 김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의원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누군가의 폭로 때문에 재판정에 선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면, 거꾸로 폭로한 사람의 법적 책임을 따져 묻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권 의원의 법정 증언이 의도성을 띤 모해(謀害·꾀를 써서 남을 해침) 위증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권 의원은 그 폭로 덕에 일약 야권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금배지까지 달았다.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거짓이나 과장으로 이룬 성취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피고인#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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