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망 세대’ 청년들에 고작 단기처방 일자리 대책이라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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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사 명예퇴직을 늘려 1만5000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하고,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로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등 2017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5만760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민간 부문에서 2만6000명의 고용 창출과 5000명의 해외 취업 등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두 21만360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작년 4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대규모 정부 대책이지만 새롭지도, 획기적이지도 않다. 민간 부문에서 실제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지 알 수 없는 데다 목표 수치의 상당수가 인턴과 시간선택제여서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와 공공개혁에 역행한다. 재원 마련 방식도 문제다. 교사의 명예퇴직을 늘리기 위해 올해 시도교육청이 1조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퇴직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맡긴 셈이다. 포괄간호서비스제를 수용하도록 보험수가를 개편했다고는 하지만 병원들이 환자 부담의 간병인 대신 간호사를 늘리겠다고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률을 1.8%포인트 올리기 위해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재의 15∼29세에서 15∼34세로 올리는 꼼수까지 썼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취업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 상황이 비슷해도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청년고용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 청년실업률 7.1%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절실한 노동개혁 과제를 사실상 새누리당에 떠넘겼다.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같은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정년 60세 연장법’만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이번 대책에 대학구조 개편 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당장 대학 정원 조정도 못하는 마당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학과 개편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10%대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취업 준비와 고시 공부를 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청년백수는 116만 명에 이른다. 젊은이들의 절망을 정부가 안다면 단기 처방에 집중한 대책만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결국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규제부터 폐지하는 것이 성장률을 올리는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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