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1838억 세금 돌려달라’ 한국 정부에 ISD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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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2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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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만수르 회사’

만수르가 회장으로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838억 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자회사 네덜란드 ‘하노칼홀딩비브이’가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에 공식 회부했다.

한국은 론스타에 이어 두번째 투자자-국가소송(ISD)에 휘말렸다. 모두 소유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이고 조세피난처란 공통점이 있다.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에 처분했다.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 원 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며 관련 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뒤 ISD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하노칼과 IPIC는 2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 관련 투자 목적의 법인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자 아부다비 국왕의 둘째 아들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회장으로 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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