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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환급금 조회, 370억 원 규모-대상자 39만 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27 13:47
2015년 3월 27일 13시 47분
입력
2015-03-27 10:31
2015년 3월 27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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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사진 = 동아DB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은 370억 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사진 =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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