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포함 김영란법은 입법오류”… 신문協 “위헌 요소 해소해야” 지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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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6일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 법의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국회가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해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김영란법#공직자#입법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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