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베이커리, 여전법 위반 의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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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4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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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 공개된 조민아 베이커리 교육과정
인터넷 상에 공개된 조민아 베이커리 교육과정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운영 중인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가 위생과 고가의 제품으로 인해 논란인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복수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 홍보물이 공개됐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조민아 씨가 운영하는 베이킹 교육과정은 크게 4주과정 정규반, 겨울방학 맞이 ‘우리아이 홈베이킹 클래스’,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클래스, 원데이 1:1 클래스 4가지로 나뉜다.

문제는 모든 교육과정이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르게 표시됐기 때문이다. 베이킹 초급반과정은 61만 원인 반면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시엔 67만 원이다. 현금으로 내지 않으면 6만원을 더 내야한다. 타 교육과정도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엔 각각 1만 원에서 4만 원의 인상된 가격을 요구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조민아 베이커리의 운영과정처럼 신용카드 결제 시엔 정상 판매, 현금 결제시 할인하는 행위는 ‘거래거절부당가맹점’ 신고 대상에 속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홍보물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전법 제19조를 위반한 셈이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여전법 위반 소식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자 “실제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네티즌도 등장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가 접수 됐는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신고 내역은 신고자 본인만이 진행과정 등만 파악할 수 있다”면서 “제보 내용을 노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민아는 이날 오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빵을 판매한 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 접수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재 조민아의 블로그는 폐쇄된 상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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