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사건,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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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4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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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어린이집.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 모 어린이집.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 모 어린이집’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이 일어난 가운데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징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 씨(33·여)가 여아를 폭행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50분경 보육교사 A 씨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가 한 여아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씨는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긴 피해 여아의 손을 거칠게 툭툭 치며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피해 여아가 입에서 음식물을 뱉어내자, A 씨는 갑자기 아이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고 아이는 구석에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경찰은 인천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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