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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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년 착륙사고 행정처분… 아시아나항공 “법적 대응도 검토”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OZ214편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 동안 운항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이번 아시아나 사고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최대치인 50%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6일(현지 시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항공법상 행정처분심의위는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때 사고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해 50%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기대해왔던 아시아나항공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심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항정지 처분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4개 항공사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이지만 평균 탑승률이 85%에 이를 만큼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운항정지로 약 160억 원의 매출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이 경미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처분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고 납득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법의 형평성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시기는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이 정하도록 했다. 예약승객을 처리하고 대체 수송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처분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45일 동안 하루에 약 61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른 항공사에 환승객을 다른 노선으로 분산토록 하고 샌프란시스코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바꾸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홍수영 gaea@donga.com·최예나 기자
#아시아나항공#추락사고#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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