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국産 인정… 입주기업들 中 수출길 활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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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한미 FTA와 차이점
中, 원산지 규정 한국입장 수용… EU와의 FTA보다 진일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는 라벨을 붙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논의하도록 돼 있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메이드 인 개성’ 제품을 활발하게 수출할 수 없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한중 FTA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지 않고 특혜관세를 인정해 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출 절차는 중국 측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 문구류, 의류, 식품 등이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산으로 인정돼 중국으로 수출된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와 맺은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 중 한국산으로 간주하는 제품을 나열한 적이 있지만 개성공단 생산 제품 전체를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주요국 FTA 중 처음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반겼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가격 경쟁력을 가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탄생하게 돼 중국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에는 ‘기회의 땅’으로 통한다”면서 “관세특혜가 적용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규정은 한중 FTA 협상 막바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우 실장은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다”며 “관세를 인하하는 마당에 원산지 기준을 어렵게 하면 FTA 효과가 퇴색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개성공단#FTA#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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