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도 함께 잡는다 ‘흡연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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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2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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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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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정부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천원 인상 한다”고 밝히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지방세인 ‘안전세’를 신설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내년 담배값 2천원 인상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확정했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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