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년 모시고 살면, 5억이하 집 상속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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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금융재산은 3억까지 상속세 안내

내년부터 자녀가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부모로부터 5억 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부과할 때 이 집을 상속재산에서 빼 준다. 부모에게 자녀가 매월 최대 41만 원 정도까지 용돈을 줄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부모 봉양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이 담겨 눈길을 끈다. 물가 및 재산가치가 상승한 현실을 반영해 공제액 기준과 공제율을 높였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서 같이 거주한 뒤 살던 주택을 상속받으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세 과세표준 3억 원을 적용받았지만 해당 조건을 갖추면 앞으로는 과표가 아예 매겨지지 않는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현금 등을 증여할 때 적용하는 공제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공제한도는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기본 상속공제액이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상속세#세법개정안#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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