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테마파크)은 곡예 주행을 하는 각종 기구 탓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영세한 규모의 유원시설업체가 난립하면서 시설 점검과 직원 교육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전국의 유원시설은 330여 곳. 하지만 시설안전 전문 기관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유일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소규모 놀이공원은 자체 검사에 소극적인 데다 정부 차원의 종합점검도 매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사고가 많았던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방 가운데는 놀이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곳도 많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직원 안전교육에 소홀하다는 것도 문제다. 놀이공원 안전사고 대부분이 현장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정환 동양대 교수는 “2년 전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법적 의무조항에서 빠지면서 직원 교육을 안 하는 곳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유원시설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교육 받을 여력이 없다고 버티는 곳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놀이시설에선 친절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유원시설협회(IAAPA)는 ‘안전은 유원시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까다로운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놀이기구 탑승자가 귀찮을 정도로 안전규정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국내 테마파크 관계자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 시설 운행자가 바로 기구를 멈추도록 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