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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 개 여권… “검역시 必, 비행기 타고 여행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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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11:08
2013년 9월 12일 11시 08분
입력
2013-09-12 11:06
2013년 9월 12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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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조수미 개 여권’
성악가 조수미가 개 여권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는 조수미, 강타, JK김동욱 등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수미는 “반려견 신디를 워싱턴에서 자선공연할 때 선물받았다. 작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역이 있지 않나. 검역하면 여권으로 증명한다. 그게 있어야 비행기 타고 각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권을 꺼냈다.
조수미는 “신디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진단, 예방접종한 걸 기록한 거다”고 설명했다.
‘조수미 개 여권’에 네티즌들은 “부럽다. 개 팔자가 상 팔자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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