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와 A 양 모습 담긴 CCTV와 목격담, 증거자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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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20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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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출처= 동아닷컴 DB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와 연예인지망생 A 씨가 술을 마셨던 포장마차의 주인 주 모 씨의 증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포장마차 주인은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해당 포장마차 주인은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주점을 나설 때 A 씨는 별 탈 없이 홀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 발언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박시후를 고소한 A양이 고소장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박 씨 집이었고,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A 씨의 당시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 CCTV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주 모 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계산대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박씨가 A 씨를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화면 상으로 A 씨는 만취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며 “경찰 측이 요구한다면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A 씨는 박시후로부터 15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18일 “지인의 소개로 A 씨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지만, 남녀로서 서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j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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