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김여사’ 남편? 무개념 운전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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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7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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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젊은 남성이 전조등을 모두 끈 채 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 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죽을 뻔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겨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영상을 올린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인근 45번 국도 석양교차로 부근 한 도로에 차량이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었다.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간신히 사고를 면했다.

당시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제보자는 “차량은 전조등은 물론 비상 경고등도 켜지 않았다”며 “앞서가던 차량이 먼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크게 충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의 창문을 열고 거꾸로 정차돼 있던 차의 운전자에게 말을 걸어 음주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예산 삽교지구대 경찰은 “해당 운전자는 당시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을 하다가 멈춘 상태였다”며 “조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 넘게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문제의 차량이 주행등도 꺼져있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운전자에게 우려 섞인 목소리를 토해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이, 0.10~0.20% 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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