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비과세혜택 폐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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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세금도피’ 악용 방지

부자들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즉시연금’에 대해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금,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세금 혜택이 큰 데다 부유층의 ‘세금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즉시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며 “세수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부쩍 인기가 높아진 즉시연금은 이른바 ‘1% 슈퍼리치’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꼽히며 가입자가 급증했다. 목돈을 한꺼번에 맡긴 뒤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처럼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이다. 5억 원을 맡긴다면 매달 170만∼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주식 및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매월 안정적으로 수익이 지급된다는 장점은 더욱 부각됐다.

무엇보다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즉시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15.4%를 부과하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일 때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자산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당초 노후대비가 부족한 50, 60대에게 연금 상품 가입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즉시연금에 세금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세금 피난처’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자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즉시연금#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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