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같은 해 8월 "B 씨의 거부로 한 차례도 성관계를 못 가졌으며, B 씨의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B 씨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A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 씨 부부가 7년 이상 성관계를 못 갖다가 별거를 하게 됐다면 이들의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정상적 성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있는지, 그 같은 문제가 당사자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양쪽의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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