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부른 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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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초호화 청사’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 성남시가 최근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 위기관리 절차 및 기준을 담은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6일 발간한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성남시 사례를 계기로 재정이 열악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연쇄적인 지급유예 선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재정위기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재정 건전화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법 제정 이외의 정책적 대안으로 △위기 사전 진단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정비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 등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원 감소 △사회복지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증가 △지방채 발행 증가를 꼽고 “현행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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