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13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며 앞서 출석을 거부한 것과 같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명숙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의 친족인 한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검찰이 증언을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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