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기간 제한 결국은 없애야

  • 입력 2009년 6월 27일 03시 00분


비정규직의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7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년 고용기간이 지나는 비정규직 수십만 명이 무더기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야 3당 환경노동위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이 ‘5인 연석회의’ 6차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와 정규직 전환 보조금에 관해 타결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의 유예 자체를 거부하는 양대 노총을 빼고 유예 기간에 대해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여야와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의 대량 실업을 막는 합의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여야 합의로 비정규직법이 개정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로 비정규직 기간 제한 규정을 2년 유예해도 2년 후로 걱정거리를 연기하는 데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한시적 유예 방안’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한 ‘정규직 전환 보조금’ 증액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조금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전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사정을 악화시켜 기업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 실효성도 없이 노동시장을 더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하는 실업자가 많다. 비정규직법 시행 전에 전체의 60%를 차지했던 자발적 비정규직 일자리가 현재 약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명분만 앞세우고 현실을 무시해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해고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장기적으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정규직의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고용·해고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을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결국은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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