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이환/‘광고주 협박’ 다시는 없어야

  • 입력 2009년 2월 21일 03시 13분


광고주협회가 지난해 10월 광고주대회 때 발표한 미디어헌장에 명시돼 있듯이 광고주는 치밀한 전략에 따라 계획하고 제작한 광고물을 광고주가 원하는 모든 미디어나 지면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광고와 마케팅은 기업 경영의 필수 전략이다. 기업은 광고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증가시키며 이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킨다. 이에 따라 수요 창출, 고용 증가, 투자 증대, 경기 활성화 등 경제성장의 초석이 마련되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의 운영 재원으로 활용된다.

동아일보를 포함한 일부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관련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는 일은 헌법 119조 1항에 보장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고 기업 활동을 저해, 방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동아일보가 20일자에 보도했듯이 법원은 광고주를 협박한 누리꾼 2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일부 누리꾼은 표현의 자유일 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음을 고려해 본다면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누리꾼들의 이런 행위는 비민주적인 행위에 속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여론을 호도한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고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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