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드 밀리밴드]‘저탄소 투자’ 경제위기로 늦출 일 아니다

  • 입력 2008년 11월 21일 02시 57분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후변화의 영향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계속 늘어난다. 이론적 근거는 분명해졌고 세계 각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모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번 주 영국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행동에 착수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기후변화법은 금세기 중반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치 조정에 따라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탄소 예산’을 책정할 것이며 이는 2050년에 달성할 목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후변화 목표를 후퇴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점도 있지만 공동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에너지 비용과 배출량을 줄여주는 일반 가구의 에너지 절약방안,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고 오염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계획을 지연시키다가 나중에 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비용만 더 많이 든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행동을 취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다.

오늘날에는 정치인이 항상 여러 압력에 직면한다. 그래서 기후변화법안은 증거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내세웠다. 독립적인 기후변화 위원회에서는 8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최신 이론과 유엔보고서, 영국 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예산과 관련한 조언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각국 정부는 이런 조언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법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영국은 그동안 국내는 물론 더 넓은 차원에서 유럽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변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은 민간업계가 저탄소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배출거래 제도를 포함해 법적 규제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는 사실을 안다.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이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탄소영향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2012년부터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계속 개선시켜나가는 데는 압력이 뒤따를 것이다.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도 변화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변화에 대한 의지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가정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다음 달 폴란드, 그리고 내년에 코펜하겐에서 각국 대표가 만난다. 각국이 지역사회와 아이디어 및 영감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끼리 서로 자극을 준다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저탄소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에너지기후변화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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