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집 한채 가진 직장인 은퇴후 기초생활비…

  • 입력 2008년 11월 11일 02시 58분


주택연금 활용땐 3억 주택 月86만원씩 평생 수령

<Q> 시가 3억 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55세 직장인이다. 5년 후에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합쳐 2억 원가량은 손에 쥘 수 있지만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한 것이 없다. 내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할 방법은 없을까?

<A>노후생활을 위한 은퇴 후의 소득은 기초생활을 위한 필수 자금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여유 자금으로 나눠볼 수 있다. 당연히 우선 기초생활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기초생활자금이 없으므로 일단 보유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흔히 역(逆)모기지론이라고 알려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인은 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 ‘나이 들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또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녀 사랑’이라며 상속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역모기지론은 일반화된 노후 설계 방법이므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로 금융회사로부터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형태다. 대출금 지급은 사망 전까지 평생 이뤄지며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보유 주택이 한 채여야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제한하며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또는 압류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한다.

지급 방식은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 지급방식’과 대출 한도의 30%는 개별적으로 꺼내 쓸 수 있고 나머지는 평생 매달 일정액을 받는 ‘종신 혼합방식’이 있다.

또한 월 지급금이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지만 매년 3%씩 증가하는 ‘월 지급금 증가옵션’, 월 지급금이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많지만 매년 3%씩 감소하는 ‘월 지급금 감소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이자는 지급되는 대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에 신경 쓰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사망하면 주택 가격에서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을 다른 이용자(배우자)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취급 금융회사를 찾아가면 된다.

예를 들어 65세인 사람이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86만4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신청할수록 월 지급금은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다.

변승환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정리=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