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월소득 600만원 출산휴직 앞둔 맞벌이 부부

  • 입력 2008년 10월 29일 03시 02분


【Q】 6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날 예비아빠다. 결혼한 지는 3년이 됐지만 전세 대출금을 갚느라 제대로 저축을 못했다. 대출금은 거의 갚아 앞으로 5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맞벌이 부부로 아내가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할 예정이다. 소득은 매월 600만 원으로 생활비와 용돈 등으로 300만 원, 대출금 상환으로 200만 원 가량 지출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불분명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비는 물론 내집 마련도 생각해야 하는데 여유자금이 없어 고민이다. 여유자금 늘리는 방법, 3년 전에 가입해 놓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예금, 아내 명의의 연금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린다.

남편소득 40%는 꼭 분산 저축… 아내소득 230만원은 출산비로

저축을 전혀 못해 고민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갚은 전세 대출금이 자산이 되었으니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저축하면 여유자금을 금세 늘릴 수 있다.

상담자는 현재 저축률이 맞벌이 부부에게 권장하는 소득의 50%에 못 미친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가길 권한다. 전세 대출금 상환이 끝나면 그동안 대출 상환에 썼던 자금과 생활비를 줄여 만든 자금을 더해 적극적으로 저축해 나가야 한다.

저축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벌 수 있는 기간과 액수를 고려해야 한다.

아내가 출산을 하면 1년 정도 출산휴가를 쓸 계획이고, 자녀 출생으로 지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저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6개월간은 월소득이 600만 원이지만 6개월 후부터 1년간은 아내의 소득 발생이 중단되므로 소득은 37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지금까지는 두 부부의 용돈과 생활비만 지출했지만 6개월 후엔 출산비 자녀양육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내의 소득(230만 원)은 다 저축해 이를 자녀 출산비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길 바란다. 이후 1년간은 남편 소득만으로 생활비와 저축계획을 세우고 아내가 복직한 후에 저축액을 늘리길 추천한다.

출산비 등으로 사용할 아내의 소득은 6개월 후부터 사용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6개월제 자유적립식적금에 가입한 뒤 만기금(1395만 원)은 머니마켓펀드(MMF)나 자산관리계좌(CMA)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수익률도 보장되는 통장에 넣어두길 권한다.

아내가 쉬는 기간에 남편 소득 370만 원 중 60%(200만 원)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70만 원 중 20만 원은 위험대비용 보장성 보험에 부부 명의로 가입하고, 150만 원은 현재 갖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50만 원), 주식형적립식펀드(50만 원), 1년제 자유적립식적금(50만 원)으로 나눠 저축하길 추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는 물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식형적립식펀드는 5년 동안 장기투자하면 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내가 복직하면 자녀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금 넣고 있는 상품에 추가로 불입하는 방법을 권한다. 모두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들이어서 불입금을 조정해 가면서 저축할 수 있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에 고민만 하기보다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해 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시기 바란다.

김은정 신한은행 분당PB센터 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출산휴직을 앞둔 맞벌이 부부의 저축 가이드

○ 소득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산휴기간에 남편의 소득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조금씩 지출을 줄이면서 소득이 줄어든 기간에 적응해야 한다.

○ 출산비용을 미리 준비하자

병원비에 산후조리원 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접종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준비해야 한다.

○ 복직한 후에 대비해 자유적립식 상품을 활용하라

아내가 복직한 후 새로운 저축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늘어난 수입을 기존 저축상품에 추가로 저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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