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수역(獸疫)사무국의 공신력까지 부정할 텐가

  • 입력 2008년 5월 18일 22시 58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수역사무국(OIE) 장뤼크 앙고 사무차장은 “지난해 4월 한국의 농림부가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격상된 것을 우려한다’는 서한을 보냈기에 전문가 특별그룹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OIE는 광우병 통제능력을 갖춘 미국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이다.

OIE는 광우병 위험통제 등급을 결정할 때 위생검역 네트워크, 광우병 발병 원인이 되는 프리온이 들어가 있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의 접촉 여부, 동물성 사료의 사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분석한다. 해당국에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보내 등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OIE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긴 했지만 SRM 부위만 제거하면 연령과 부위 제한 없이 안전하다는 판정을 작년에 내렸다.

OIE는 광우병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이 발효되면서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됐다. 2007년 현재 한국을 포함해 172개국이 가입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117개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중 96개국은 연령 제한 조건을 달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아직까지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은 이번 쇠고기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경우 머리뼈 등뼈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도축과정에서 폐기토록 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 내 도축 및 작업장에 검역관을 파견해 연령과 부위에 대한 위생 및 감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광우병에 걸린 반추동물의 육골분을 소의 사료에 섞어야만 감염될 수 있는 ‘전달병(傳達病)’이다. 반추동물에 동물성 사료가 금지되면서 ‘박멸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제기준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의 경우 자유무역이 증가할수록 식탁의 안전성은 높아진다. 이제 소모적인 광우병 논란을 접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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