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리안츠생명 파업 法대로 다뤄야 한다

  • 입력 2008년 3월 27일 03시 01분


국내에 진출한 독일계 보험회사 알리안츠생명의 파업사태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 복잡해졌다. 알리안츠 측은 21일 노조원이 아니면서 계속 파업 중인 지점장 167명에게 3일 내 회사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해고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그들이 법적으로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설득시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알리안츠 사태는 새 정부 들어 첫 파업이란 점에서 새 정부 노사정책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법과 원칙의 절대준수’를 천명해온 이명박 정부에 재계와 노동계의 눈길이 쏠려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불법 파업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살리기’는 고사하고 우리 사회는 다시 불법 폭력시위가 판을 친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노조와 지점장들은 파업현장에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수없이 붙여놓고 투쟁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즉각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설득의 필요성을 거론한 대통령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 및 지점장들의 파업 과정을 살펴보면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올해 1월 23일 노조 및 지점장들이 성과급제 시행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두 달 이상 이들을 설득했다. 한때 190여 명에 달했던 파업 참가 지점장 가운데 어제까지 약 6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회사는 무단결근 15일 이상이면 ‘자연퇴직’ 처리하는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이들을 받아들였다. 지점장들은 단체협약상 노조원 자격도 없다. 감독관청인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노조에 공문을 보내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렸다. 회사는 파업 때문에 3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어느 모로 보나 지점장들의 파업은 불법이고 설득할 단계도 넘어섰다. 정부는 ‘법대로’를 강조했어야 옳다. 대통령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원칙이 다시 무너질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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