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범죄 검거율 하락, 누구 책임인가

  • 입력 2008년 3월 2일 23시 23분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비율이 2000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찰이 다룬 사건을 대검찰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95.3%였던 검거율이 2000년 89.1%로 낮아졌고 2006년에는 85.8%로 더 떨어졌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만 보면 검거율은 훨씬 더 낮아졌다. 1999년 91.1%에서 2006년에는 72.3%까지 급락한 것이다. 특히 절도범 검거율은 42.8%로 추락했다. 민생치안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검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야경(夜警)국가’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국가의 기능을 아무리 축소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켜 주는 치안이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 범죄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치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금을 내 국가를 유지할 이유조차 흐릿해진다.

범죄 검거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2003년 기존 파출소 체제가 순찰지구대 체제로 바뀐 점이 꼽힌다. 파출소 3, 4개를 하나의 지구대로 묶다 보니 경찰의 범죄 현장 도착이 늦어지고 검거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112 신고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한 비율이 개편 전인 2002년에는 94.1%였으나 개편 2년 후인 2005년에는 81.9%였다. 지역 주민들이 지구대의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력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떨어뜨린 개편이었던 셈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경찰력의 실질적 감소, 전문 수사인력의 양성 노력 미흡, 잦은 시위진압 동원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경찰력의 분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경찰서마다 내걸린 경찰청장의 지휘 방침이 어떤 표현으로 바뀌든, 경찰의 본분은 흉포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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